어머니가 연근로소득으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만 60세이상이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제가 연말정산처리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하는것 까지는 확인했는데요여기서 어머니가 근로하시는곳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본인을 기본공제로 받을텐데, 저도 연말정산을 할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를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와 별개로 어머니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