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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부양가족으로 되있고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통장에서 요양비가 월 100만원정도 나가는데(기본급,식비,의료비)이것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영수증은 년말에 신청하면 나오는데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청안하고 있었는데 소급적용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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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40조 1항

    및 같은 조 제2항 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요양기관에서 징구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2022년 과세기간 이전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요건 충족시 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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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실상 소급적용 발행은 불가능할 것이며, 23년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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