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40조 1항
및 같은 조 제2항 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요양기관에서 징구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2022년 과세기간 이전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요건 충족시 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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