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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사자36
비자발적 퇴사한 직장은 3년정도 일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임금계산기간 총합 92일/ 임금내역 총합 6,031,740원+상여금500,000원)
퇴사 후 바로 2개월동안 계약직
주4일/일 6시간/한달에 100만원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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