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데
토지면적이 커서 일부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세 대상에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토지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야적장,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것과 법률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인정되는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가 종합과세 되는 토지에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 법인세+10%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