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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30

법인 공장 및 토지 양도시 과세

법인이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데

토지면적이 커서 일부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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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세 대상에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토지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야적장,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것과 법률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인정되는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가 종합과세 되는 토지에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 법인세+10%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