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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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매가액-취득원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취득원가로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부동산의 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과세됩니다.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의 20%를 기존 법인세 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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