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매가액-취득원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취득원가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부동산의 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과세됩니다.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의 20%를 기존 법인세 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