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고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