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 10m 안에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입주 할때 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같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옆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 할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건물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통신중계기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