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파트 제일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고 해요. 저희 및 꼭대기층 거주자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행정적으로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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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립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모아 결정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의견된 사항이면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이며 결정 절차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사유를 주장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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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설치를 제한할 순 없을 것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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