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8개월차입니다.
매달 12일 급여 지급이고, 5월달 급여가 6월 12일 입금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아예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6월달 월급은 7월 12일 정상 지급 되었는데
7월달 월급은 또 밀려서 8월 31일날 준다고 합니다.
즉 5월달 급여는 지금까지 미뤄졌고
7월달 급여는 18일 정도 미뤄지는데
이 상황에서 급여 지연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의미하며, 임금체불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날짜의 계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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