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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불곰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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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비보험 적용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보험사는 엠지손해보험 이구요

제가 이제껏 10년넘게 이용하면서 이번같은 경우는 처음이네요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샘권유로 진료목적으로 피검사를 받았는데 비급여라고 보험이 9천원정도 나왔어요 46000원 결제했는데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제껏 이런경우 처음이라고 6개웬전에도 같은서류 제출했는데 37000원 보험료 나왔다니까 그때가 잘못처리한거래요 비급여라 적용안된다고 병원가서 급여로 적용해달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전에는 질병코드나 소견서 있으면된다 했거든요

정확히 어떤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병원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수정을 안해줄꺼아니에요 신입인지 말이안통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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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 진로나 치료후에 영수증과 함께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도 같이 발급 받아서 제출후 청구하면 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공제금이 다르기때문에 보상금액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떤 검사인지, 왜 급여처리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단순검진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점차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90% 지급률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2016년을 큰 기점으로 기준하면 이전 실손보험이라면 비급여라고 보상을 적게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큰 기준인 치료적정성에 타당한가에 대해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주치의)에게 관련된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진료소견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추가 제출해 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혈압으로 진료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건보적용되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담의사선생님에게 급여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다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신입인지 아닌지는 우선 상관없을 듯 합니다.

    비급여도 당연히 실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보다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더 클 뿐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합쳐서 46000원 나온 것인데..그래서 받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급여든 비급여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있으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병원에서 바꿔줄지 아닐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