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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짤렸습니다...........

1월 말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적혀있던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ㅠ

계약서 쓸때 프리랜서근무한게아닌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꺼내시며 프리랜서 글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종이를 잘못준 가게의 책임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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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어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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