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짤렸습니다...........
1월 말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적혀있던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ㅠ
계약서 쓸때 프리랜서근무한게아닌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꺼내시며 프리랜서 글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종이를 잘못준 가게의 책임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어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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