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환급금 받아도 되는걸까요?
삼쩜삼 광고가 계속 뜨기에 조회를 해보니 21년도 토스주식회사에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23천원정도에요. .
저는 근로소득만 있다생각하고 반기신청해서 21년.22년 이미 다 받은 상태인데 환급신청해도 될까요?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소득에서 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23천원받자고 뭔가 불이익이 있을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이시라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함에서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지만 환급대상은 불이익이 없으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과다납부할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타소득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을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에대해 환급금을 받는다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이 안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의 수령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