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21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입사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느라 21년에는 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22년부터는 입사 신고 후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삼쩜삼에서 환급금 조회 안내가 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 보았더니 21년도에 신고했던 기타 소득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액이 50만 원대라고 떠요. (저에게는 꽤 큰 금액이에요.)
찾아 보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방식이라는데, 제가 지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기한도 조금 지난 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ㅠㅠ 21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1년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1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직장에거 기타소득을 받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오히려 세금 추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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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조회되고, 환급분도 조회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는되어있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은 회사와 전혀관련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 하셔서 환급받으시는것을추천드립니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경우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300만원이하의 경우 선택적분리 과세로 정기 신고기한내에 환급신고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한것으로 조아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21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게 없으시면 연말정산을 않하셨을 것이고
정상적으로는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되며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