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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호돌이39
운좋은호돌이39
23.11.10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21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입사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느라 21년에는 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22년부터는 입사 신고 후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삼쩜삼에서 환급금 조회 안내가 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 보았더니 21년도에 신고했던 기타 소득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액이 50만 원대라고 떠요. (저에게는 꽤 큰 금액이에요.)

찾아 보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방식이라는데, 제가 지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기한도 조금 지난 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ㅠㅠ 21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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