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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10.12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간 기준이

19년 7-9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19년 10월에 영업을 시작하여 비교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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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질문은 정책적인 질문으로 의학적인 내용을 요하는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의 치사율에 비해 1/10 정도로 낮으며 전염력은 5~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중증이 아닌 경우 무증상부터 고열, 인후통, 기침등 감기와 유사하긴 하나

    다만 확진되었을때 대부분 상기도만 침범하며 또 치사율은 낮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폐손상등을 남길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최대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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