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한 교습소가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 및 연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기라는게 매년 6월 12월 두번인가요?
아니면 제가 개업 시작한 날 부터 6월단위로 끊는건가요?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도 간략하게나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