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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5.02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또 근로를 제공한 때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분의 지급일은 5월일때

사업소득 귀속년월 신고를 무슨달로 해야하나요?

지급이 5월이니까 5월 귀속으로 6/10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4월이 마지막 달 근로니까 4월 귀속으로 5/10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귀속년월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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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귀속이 어떻게 되었든 신고 자체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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