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관련 문의합니다.(1년 주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세)
1년 주기로 봤을때 신고해야할 것들이
1.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2.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상반기(1월-6월) ->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하반기(7월-12월)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3.면세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종합소득세신고 - 5월
영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윗 4가지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언제 어떤신고 및 납부인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날씨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나열해 주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 사업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사업소분)정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세는 8월에 우편으로 안내가 날라오고 과세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위의 신고 및 제출이외에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혹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자나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말경에 연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원천세 신고시에는 에는 직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직원들의 입사, 퇴사가 있는 경우 4대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사항은 위의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무 이외에 다음연도 1월 경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며, 3월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월 : 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 수집하여, 환급/추가납부세금을 2월 급여에 반영
3월 : 3.10까지 1년간의 근로/퇴직/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