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세)
1년 주기로 봤을때 신고해야할 것들이
1.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2.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상반기(1월-6월) ->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하반기(7월-12월)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3.면세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종합소득세신고 - 5월
영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윗 4가지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언제 어떤신고 및 납부인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날씨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