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눈부신오랑우탄123
눈부신오랑우탄12321.11.25

세무신고 관련 문의합니다.(1년 주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세)

1년 주기로 봤을때 신고해야할 것들이

1.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2.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상반기(1월-6월) ->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하반기(7월-12월)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3.면세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종합소득세신고 - 5월

영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윗 4가지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언제 어떤신고 및 납부인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날씨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나열해 주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 사업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사업소분)정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세는 8월에 우편으로 안내가 날라오고 과세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위의 신고 및 제출이외에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혹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자나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말경에 연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원천세 신고시에는 에는 직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직원들의 입사, 퇴사가 있는 경우 4대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사항은 위의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무 이외에 다음연도 1월 경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며, 3월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월 : 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 수집하여, 환급/추가납부세금을 2월 급여에 반영

    3월 : 3.10까지 1년간의 근로/퇴직/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