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팔 예정입니다.
내후년 쯤에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중입니다. 중국산 벨트 랑 모자 류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등록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벨트나 의류의 모자 등의 경우 수입통관시에 크게 필요한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죽제품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CITES 해당여부를 파악하여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라면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운임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경우 구매대행사업으로 하실건지, 직접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되는 부분은 다를 듯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해외바이어 물색, 사업자등록, 외화통장 개설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준비를 갖추시고 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시스템(네이버 스토어 등) 을 갖추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개인 구매자가 되기에 별도의 수입과 관련하여 준비할 부분이 크게 없지만, 국내에 직접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통관대행해줄 관세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가지 사업의 회계, 세무 처리도 다른 점도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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