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경우 구매대행사업으로 하실건지, 직접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되는 부분은 다를 듯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해외바이어 물색, 사업자등록, 외화통장 개설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준비를 갖추시고 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시스템(네이버 스토어 등) 을 갖추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개인 구매자가 되기에 별도의 수입과 관련하여 준비할 부분이 크게 없지만, 국내에 직접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통관대행해줄 관세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가지 사업의 회계, 세무 처리도 다른 점도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