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용역을 파견하여 용역료를 입금받은 경우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리업을 겸하고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리업 및 용역파견업을 추가하여, 저희 회사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건물에 용역을 파견하여 관리인이나 사택기사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저희 회사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고 해당 급여만큼 건물주에게 다시 입금을 받을 경우에
입금된 용역료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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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시면 되며 관련된 인건비는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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