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리업을 겸하고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리업 및 용역파견업을 추가하여, 저희 회사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건물에 용역을 파견하여 관리인이나 사택기사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저희 회사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고 해당 급여만큼 건물주에게 다시 입금을 받을 경우에
입금된 용역료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시면 되며 관련된 인건비는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