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으로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회사가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 용역비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약간의 저희 회사 관리 업무를 부탁하고,
월에 일정 소득을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1인 약 40만 원)
그분이 다른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 상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고용하실 거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지급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징수해야 하며,
프리랜서 고용 시 3.3% 사업소득세 징수, 위탁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