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정의 택시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이른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택시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기타 금품으로 보아 상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택시비가 명목상 또는 형식상 명칭에 그치고 만약 별도의 연장근무나 야간수당의 지급의 성격으로 정액 지급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 받는 택시비의 실질적인 성질이 먼저 확인 될 필요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