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고요한맥주
어쩌면고요한맥주

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장애인택시 운전원 입니다.

저희는 군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에 속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며 1시간은 점심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오전9시 전에 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받으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을 받는 5시간 동안 5시간을 수당으로 안주려 합니다.

근로4시간 했다고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해야한다 하는데 시간외로 근무중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따라야 하는가여?

그리고 시간외수당에서 30분단위로 절삭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것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시간외 근로를 4시간 하는 경우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30분 단위로 절삭하면 안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2.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30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시간 동안에 30분을 쉬었다면 30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으로 쉬었다면 30분은 급여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