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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청가뢰291
고급스런청가뢰29121.04.03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일로 보증을 넣었는데 회사가 어렵게 되어 보증을 갚아야할거같은데

보증보험도 개인파산신청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확실히 보증은 가족도 하는게 아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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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보증채무도 개인파산신청으로 탕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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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보증보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고, 면책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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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위의 채무의 성질이 보증채무라면 면책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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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중이라면 개인회생신청 취하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증채무도 면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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