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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타7
정중한치타723.02.15

연말정산수령금액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1월에

연말정산서류를

세무사사무실에보냈는데

얼마받나조회하려고하니 5월에나조회가능하대요

3월월급에 들어온다는데 내역은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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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송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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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을때 발급받는 2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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