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수령금액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1월에
연말정산서류를
세무사사무실에보냈는데
얼마받나조회하려고하니 5월에나조회가능하대요
3월월급에 들어온다는데 내역은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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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송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을때 발급받는 2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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