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을때 발급받는 2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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