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고햇는데 이제 어느날짜정도 되어야 확인이 가능한지 상세내역도 확인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더내는 경우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다면 요청 가능하며, 상세 공제내역도 해당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