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병의원 등에서 치료 등을 받고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인 병의원비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병의원비를 지출한 경우 병의원은 국세청에 개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의원이 현재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 치료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발행 및 해당 병의원에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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