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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토끼183
고귀한토끼18323.11.11

현금으로 결제한 병원비 카드로 대체결제 가능한 기간?

6월경에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네요. 그걸 이번에 알게되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한달이내 신청을 안해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5달이 지난 지금 그 수술비 현금결제건을 취소하고 카드결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금액이 커서 그냥 두기가 넘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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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현금결제건 취소하고 카드결제로 변경 가능여부

    - 이부분은 병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병원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해보고 결제수단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2. 해결방법

    -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진료명세서, 현금이체 또는 인출내역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병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혜택이 중복 적용되니 꼭 신청하셔서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병의원 등에서 치료 등을 받고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인 병의원비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병의원비를 지출한 경우 병의원은 국세청에 개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의원이 현재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 치료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발행 및 해당 병의원에도 통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병원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5년입니다. 해당 내용을 병원에게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입니다.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이 노출됨을 꺼리기 위함이고, 이는 결국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제보에 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