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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5.04

우리나라는 주식의 등락이 최대최소 30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의 등락이 최대최소 30프로입니다

미국시장에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인도 베트남 중국 등도 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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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격제한폭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또한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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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0%의 제한을 두고 잇지만 미국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10%의 제한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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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나라는 나라별로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대 등락폭이 없어 상한가, 하한가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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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국가마다 상하한가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폭의 제한이 없고

    중국은 10%, 베트남은 7%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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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한국 : 상한가 30%, 하한가 30%
    태국 : 상한가 30%, 하한가 30%
    중국 : 상한가 10%, 하한가 10%
    대만 : 상한가 10%, 하한가 10%
    베트남 : 호치민 증시(상한가 10%, 하한가 10%) 하노이 증시(상한가 7%, 하한가 7%)
    미국 : 상한가/하한가 없음
    유럽 : 상한가/하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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