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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둘기96
고귀한비둘기9621.11.30

직장인도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열심히 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것도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나요?

인터넷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서 궁금하네요 ㅠㅠ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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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안해도 조회 됩니다~~!

    저도 등록해본적 없는것 같아요....................^^

    만약 조회가 안되면 내역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반영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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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를

    일일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개인 소유 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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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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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따로 신용카드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고 홈택스 상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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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기간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시며, 특정 카드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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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카드이용자의 카드사용내역자료를 별도로 넘기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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