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게있는데요!ㅎㅎ
청약통장계좌도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홈택스에서 알아서 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직접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여
저번년도에 신용카드만 많이써서 뱉어내서요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세부적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주택마련저축 명세서'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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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