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집에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자금이나 금융사의 자금이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내역 등
합법적인 거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금융기관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대출(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가능하나 대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이자)를 지불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자녀가 부모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전세대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된 집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와 자녀사이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드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