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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5.06

부모와 자녀 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모의 집에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자금이나 금융사의 자금이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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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내역 등

    합법적인 거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금융기관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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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대출(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가능하나 대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이자)를 지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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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자녀가 부모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전세대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된 집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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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와 자녀사이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드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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