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은행 관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험으로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출 받아서 들어가실수 있을것이나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이렇게 부모 자식간의 거래하실때에는 정말 둘이 남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전세금액 설정이나 실제 계약서 여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에 맞춰서 딱 들어가야하고
자녀는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도 확실히 그 출처를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물론 그 금액이 3억 이하일경우에는 세무소에서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지면, 운이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을 남이라 생각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면, 법에서 이를 막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