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아파트 전세로 들어 갈때 부족한 금액 담보대출 가능여부?
1.부모님 집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1억 정도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현 세입자 전세금) 부모님 집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담보자 부모님 채무자 본인)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대출이 된다면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금을 계좌를 통해서 거래한다면(부모/본인)
추후 전세자금 반환때 증여세 이런건 걱정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은행 관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험으로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출 받아서 들어가실수 있을것이나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이렇게 부모 자식간의 거래하실때에는 정말 둘이 남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전세금액 설정이나 실제 계약서 여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에 맞춰서 딱 들어가야하고
자녀는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도 확실히 그 출처를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물론 그 금액이 3억 이하일경우에는 세무소에서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지면, 운이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을 남이라 생각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면, 법에서 이를 막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녀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니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현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 자식간)의 전세 계약에서 전세대출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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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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