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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알파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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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자식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전세계약할 때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주택을 1채 보유중이고, 사정상 이사가 필요해 이 집을 부모님에게 전세로 돌리려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족관계 (부모, 형제)간 전세 대출은 원칙상 금지되어 있다인데요.

궁금한건 제가 이미 매수한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버팀목 대출, 시중 은행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현재 대출이 없고 무주택이시고, 부모님과 저는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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