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전세계약할 때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주택을 1채 보유중이고, 사정상 이사가 필요해 이 집을 부모님에게 전세로 돌리려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족관계 (부모, 형제)간 전세 대출은 원칙상 금지되어 있다인데요.
궁금한건 제가 이미 매수한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버팀목 대출, 시중 은행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현재 대출이 없고 무주택이시고, 부모님과 저는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원칙상 가족간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편법으로써 원칙상 가족간 전세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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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촌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캐피탈의 3금융에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금리가 7~8%정도로
고이율 입니다.
차라리 본인 집을 가족이 아닌 3자에게 전세로 주시고
해당 전세금으로 부모님 전세집을 구해주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대출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가족간 전세대출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가족끼리는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있으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사용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대출이 불가능 한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들이 없을 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자식 간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증여세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매수한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모·자식 또는 직계존비속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은 도덕적 해이나 계약의 진실성 문제로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전세자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임대차 계약 시 실질적인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영업점대출 상담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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