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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발생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월달에 물품 거래를 하고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3월에 두달 전 거래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줄테니 1월에 거래한 날짜로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분기가 지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거래 발생 후 계산서 발행은 며칠이내까지 발행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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