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의 경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의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정기적인 거래의 경우 월단위 합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씩 구분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반기 거래를 6월 이전에 하반기 거래를 12월 이전에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경우로 처리할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판단이지만,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