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라 금액은 15만원 가량 됩니다.
시기를 놓쳐 몇개월 뒤에 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마감 기한이 지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만 하면 매입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