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라 금액은 15만원 가량 됩니다.
시기를 놓쳐 몇개월 뒤에 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마감 기한이 지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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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만 하면 매입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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