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소득이외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게 금융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하면될까요??
사업소득은 1억정도이며 코인투자로 얻은 수익이 2억정도 됩니다! 만약 세무신고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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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의 경우 2023.1.1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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