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금융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하면될까요??
사업소득은 1억정도이며 코인투자로 얻은 수익이 2억정도 됩니다! 만약 세무신고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의 경우 2023.1.1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