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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베짱이121
통쾌한베짱이12123.06.06

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앞으로 과세를 하게 될까요? 과세를 한다면 얼마 이상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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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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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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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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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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