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