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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7
숙련된바다꿩3722.04.19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는요?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현에 속하는지요?

속한다면 얼마정도의 소득부터 신고해야하는지 얼마이하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익을 거래소에 그냥두면 되는지

통장으로 출금해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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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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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은 2023.1.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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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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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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