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신고 후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입자료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3가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매입자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 등의 제도는 없지만, 간이과세자 자체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이어도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세부담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인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