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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2.02.14

간이과세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강의) 간이과세자입니다.

2021년 9월 - 2021년 12월 매출은 500미만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몰라서 부가세신고를 못했습니다.

올해매출은 연말정도가되면 간이과세한도인 8천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세금없는것으로 아는데 부가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신고혜택이 있을까요?

2. 2월부터 사무실 임차를 했는데 월세에 부가세(11만원)따로라고합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올해말에 8천만원이상 매출이나고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올해 예상 매출이 8천-1억정도일경우 월세 부가세(일년치 131만원)를 포함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간이 과세자가 이득인가요?

질문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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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공급대가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미신고하시더라도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실 것이시고, 간이과세자일 때에도 매입금액(공급대가)×0.5%만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3. 사업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된 가산세도 없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추후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증명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소득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수취세금계산서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의 5.5%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이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 10%를 적용받습니다.

    3. 부가가치세만 한정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이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