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빌라를 남편한사람만 임대차사업자로 등록할수있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임대차사업자인 남편이름만 임대인란에 적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공동명의 되어 있다면 1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ㅣ
전세임대차계약서에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중 1인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계약해야하고요. 계약서 작성시 불참한 1인과 통화하고 특약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