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인걸 깜빡하고 남편만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럴때 반려가 되나요?? 아니면 한명만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인이라면 공동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기재해서 등기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명의인의 지분에는 등기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