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로 된 빌라를 전세계약했는데
남편분이 임대차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표준계약서 임대인란에 남편분 이름만 적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은 아내분 명의로 들어갔는데 중개업자는 문제없다하는데 문제없는게 맞는지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 일자 받아놓으면 문제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한분이 계약하러오시고 계약금은 아내명의로 입금했으면 안전하네요
두분다 안오실경우 두분 동의가 되어야하는데 가끔 안된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