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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줄나비128
인자한줄나비12823.08.13

부부공동 명의인 빌라 전세계약시 임대인 한명과 계약해도되나요?

부부공동 명의로 된 빌라를 전세계약했는데

남편분이 임대차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표준계약서 임대인란에 남편분 이름만 적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은 아내분 명의로 들어갔는데 중개업자는 문제없다하는데 문제없는게 맞는지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 일자 받아놓으면 문제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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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한분이 계약하러오시고 계약금은 아내명의로 입금했으면 안전하네요

    두분다 안오실경우 두분 동의가 되어야하는데 가끔 안된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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