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리계약시 위임장에 들어가야할 내용?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십니다(시민권자)
영사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해당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위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후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로 받는경우 "대리인의 계좌 000-00000으로 자금을 받는다" 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거 작성 안되어있어도 여태 계약 아무 문제 없이 대출도 잘만 나왔다고 말씀하시며 그런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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