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즉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수입이 없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은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업체나 아르바이트죠.
수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반드시 내야됩니다.
안내면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등을 집행당할수 있습니다.
부득이할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노후를 봤을때 납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사업장의경우 본인과 기업이 반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액보다 수령액은 당연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40만원으로 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게 당연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