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명의로 해났는데요. 자식한테 명의이전을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아버님들아가시고 제 명의로 하라는걸 안하고 어머니 명의로 했더니 골치 아픈것도 있구요? 20년이상 준주거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