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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팔팔한당나귀208
팔팔한당나귀208

아버님사망으로인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려하는데

그부동산에 대출이잡혀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께서 다가지는것에 합의는했는데 문제는 상속재산포기각서와 재산분할합의서 란것중에 골르려하는데 어느것이 어머니께 더 이득이될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버님사후 6개월이내 처분하면 과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상속포기각서와 재산분할합의서의 구분

2. 대출금을 갚기위해 빠른처분이 되는 부동산이 아버지생전 취득기간이 3년전이고 소지기간이짧으면 많은세금을 낸다는데 어느정도금액까지 처분이득분중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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