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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당나귀208
팔팔한당나귀20820.08.10

아버님사망으로인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려하는데

그부동산에 대출이잡혀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께서 다가지는것에 합의는했는데 문제는 상속재산포기각서와 재산분할합의서 란것중에 골르려하는데 어느것이 어머니께 더 이득이될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버님사후 6개월이내 처분하면 과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상속포기각서와 재산분할합의서의 구분

2. 대출금을 갚기위해 빠른처분이 되는 부동산이 아버지생전 취득기간이 3년전이고 소지기간이짧으면 많은세금을 낸다는데 어느정도금액까지 처분이득분중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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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포기각서는 말그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재산분할 합의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하였다면 번복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적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게받으므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내역과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말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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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법적 효과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질문한 내용을 보았을 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후 6월 이내에 처분시 상속재산 평가액이 처분시점의 매매가액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이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상속 후 단기간에 양도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시 10억원 이내의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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