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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딱따구리199
심심한딱따구리19921.01.28

상속받은집을 양도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아버지 명의로 갖고 계시던 아파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3/7,2/7,2/7 씩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저희가 3년정도 살다가 이후 상속받고 10년정도가 됐는데요, 최근에 결혼할 집을 하나 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보던중에 상속받은 집이 있어서 전세대출이 어려울수있다고해서 부모님께 지분을 증여를 하려했으나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집을 처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저는 상속받은 2/7 지분으로 어머니 저 동생 모두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현재 주변시세로 집값은 9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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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각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고 모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지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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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받될 여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분양도의 경우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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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상속주택 1채가 전부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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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즉,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세대의 주택수가 1채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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