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갖고 계시던 아파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3/7,2/7,2/7 씩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저희가 3년정도 살다가 이후 상속받고 10년정도가 됐는데요, 최근에 결혼할 집을 하나 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보던중에 상속받은 집이 있어서 전세대출이 어려울수있다고해서 부모님께 지분을 증여를 하려했으나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집을 처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저는 상속받은 2/7 지분으로 어머니 저 동생 모두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현재 주변시세로 집값은 9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각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고 모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지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