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하루도 안되서 잡아먹었어요
시골에서 마을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잠시 강아지를 2마리 맡겼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잡아먹었어요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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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두었는데, 그 의사에 반하여 잡아먹었다면,
형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아지 소유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