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하루도 안되서 잡아먹었어요
시골에서 마을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잠시 강아지를 2마리 맡겼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잡아먹었어요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맡겨두었는데, 그 의사에 반하여 잡아먹었다면,
형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아지 소유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