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상황하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접속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고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촬영을 한 점에서 반복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고, 단일한 고의가 있으며, 동일한 법익에 대한 행위일 때에는 수죄가 되지 않고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