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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4.01.31

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의 경우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내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에가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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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오프라인이라면 이사한 주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위치는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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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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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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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방하는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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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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